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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간통 몰카 남편, 위자료 지급해야"

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편의 행위는 불법이어서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씨가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전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을 벌금으로 내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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