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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3社 공정거래법 위헌심판 소송제기 유감”

與정무위 의원들 거센 비판<BR>“1년6개월 의견수렴후 입법한것” 볼멘소리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3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헌심판소송 제기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문학진ㆍ김현미 의원은 7일 “공정거래법을 심의하고 의견한 소관위원회 위원으로, 또한 입법부 일원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3년 5월부터 1년 6개월 이상 의견을 수렴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다”며 “다양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입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삼성 주장대로 위헌이라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전면 금지했던 2002년 1월 이전에는 왜 위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반문했다.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는 “금융계열사 고객 재산이 삼성그룹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잇는지, 고객 자금을 그룹 총수의 지배력 유지ㆍ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삼성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안정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적대적 M&A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며 삼성의 주장을 일축하며 “적대적 M&A우려를 말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5% 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금산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을 준비중인 개정안 처리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학진 의원은 이와 관련“(법 통과)몇 개월 후에 이런 소송을 제기한 삼성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헌재가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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