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서울 신문로 S타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2차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제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 모든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이보다 더 근본적인 헌법 제37조2항의 '기본권 제한법률 유보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이 정하는 기준에 한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만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가계부채, 건전한 복지정책과 같은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배경을 발제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분분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안고 있는 특질이 정치에 해결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의 특질로 공동체로 조직되지 않고 분산적 개인으로 구성된데다 물질주의 취향이 강해 갈등과 모순을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흡수 또는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대선 정국을 맞아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대증적인 화두를 내걸고 유권자의 표를 구하는 역사적 배경은 이같이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새삼스럽게 헌법 제119조2항을 거론하며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경제민주화라 불릴 만한 규제와 조정을 강력히 펼쳐왔다"며 우리가 어떤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직접세는 지나치게 민주화됐다"며 "중소기업에 160개에 달하는 혜택을 부여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은 하나의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시장집중'에 대해 규제하지만 특이하게도 한국은 기업 규모가 큰 '일반집중'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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