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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옥상, 주차장 사용해도 용적률 산정 제외

앞으로 건축물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옥상면적은 용적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건의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지붕(천장)이 없는 옥상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에 옥상은 제외시켜야 하지만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존의 유권해석을 개선 권고했다.

또 건축물 바깥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일직선으로 연결된 경사 형태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 일부 구청에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안전을 이유로 기존 유권해석을 그대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비상용 승강기 의무 설치 대상인 건물 높이 31m를 판단할 때 최상층 바닥이 31m아래에 있어도 전체 높이가 31m를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건축민원 전문위운회는 오는 11월 29일부터 각 시도및 시군구에서도 설치된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도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을 연말에 발표해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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