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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나 수사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게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만 직위해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기소나 중징계 의결 요구 전 직무수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되는 폐단이 있었다.

또 현재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 징계처분 때는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이뿐만 아니라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계인 시보공무원 때 범죄 등 위법행위에 연루돼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을 하거나 특정인을 봐주는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보다 2년 늘려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남녀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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