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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의 허실

정부는 올 가을 들어 연이어 각종 세제개편안을 내놓는 등 세제개혁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26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업활동의 여건 개선과 세원발굴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부의 편향적인 세습을 방조했던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결혼상담회사나 투자자문업 등에 대해 새로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2주택 이하로 강화하는 등 세원포착율을 높인 조치는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가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2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투명성 강화는 긴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일견 의미가 없지 않다. 지난 수십년 동안 직장근로자들은 원천징수로 유리지갑을 면하지 못한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과표축소로 세원포착율이 지나치게 낮았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다. 하지만 국회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로 일치시킨 데다 정부마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20%에 맞춰 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은 반감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적 성격이 강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 실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후불제인 신용카드를 더욱 선호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가 마비된 상태에서 일부 세법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마당에 서둘러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세법의 시행령 개정이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밖에 지난해 과세를 추진하다 무산된 성형외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이 실현되지 못했고 수영ㆍ태권도 등의 일부 유치원 학원비 등도 여전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반면 그 동안 대학교수와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에게만 인정되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중소기업 연구소까지 확대한 것이나 국민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주택규모보다 20%까지 늘어나도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재의 우리나라 세제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심성 감면이 다반사였고 각종 세법이 서로 엉켜있어 혼란스러운 만큼 세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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