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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대거 총선출마 움직임

내년 4월 총선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체장들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이 불가피,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총선 출마 예정 자치단체장은 기초, 광역을 포함해 30~4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을 받는 단체장들은 지난 95년 지자제 도입이후 내리 3선에 당선된 단체장들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87조 1항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다음 단체장 선거에 나설수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치적 진로나 도전을 모색할 수 밖에 없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은 44명(광역 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41명)으로, 이들 가운데 절반정도는 총선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공주와 대전지역 출마설이 나돌고 있고, 김혁규 경남 지사는 산청ㆍ합천이나 창원에서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4년 임기를 그대로 마칠 경우 제18대 총선과 2년여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현역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 총선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 출신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은 “정치의 중심은 국회이므로 기회가 닿으면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나 확실한 공천 보장 등이 문제 여서 심사숙고 하고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치단체장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단체장 부재에 따른 지방행정 공백은 물론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체장들이 총선 출마를 하려면 선거법에 따라 총선일전 180일인 오는10월 18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가 총선일정에 따라 내년 6월 10일 실시된다는 점에서 8개월간의 단체장 부재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행정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선출직의 경우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유권자와 약속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이 표로서 심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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