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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핵심규제 완화 인색
입력2003-12-14 00:00:00
수정
2003.12.14 00:00:00
문성진 기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한 참여정부가 막상 기업활동에 관건이 되는 `핵심규제 완화`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2003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3회에 걸쳐 건의한 총114건의 규제개혁 과제중 50.9%인 58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출자총액규제, 지주회사 설립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핵심규제들은 개혁이 부진했다.
대한상의는 핵심규제의 경우 지주회사 설립규제는 부채비율 유예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공장총량 설정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제의 본질은 유지한 채 기한연장 등 지엽적인 개선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경제 차원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도 지역균형발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허용이 지연되면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규제를 적기에 해결해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상의 관계자는 “출자총액규제, 지주회사 설립규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투자, 입지, 금융 등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규제들인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런 핵심규제들은 고스란히 남긴채 비핵심적인 규제 완화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의 규제건수는 4년 연속 증가했다. 98년 8월 3,668건이던 경제부처의 규제는 99년에 2,736건으로 25.4% 줄었으나 2000년(2.6%), 2001년(7.4%), 2002년(7.5%), 2003년(4.2%) 등 4년 내리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처럼 규제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각종 법률의 제정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겨나는 반면 기존 규제에 대한 폐지 노력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규제일몰제 철저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폐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총량제의 조속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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