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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막가파식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제출할 계획이다. '필(Feel)'받은 이채필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마이웨이(My Way)'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올 초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뒤 노사는 물론 주요 경제부처와 청와대까지도 우려를 표시한 사항이다.

지난달 6일 출범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는 지난주까지 4회 열렸지만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5월 말까지 마무리하려면 이제 약 한달 남은 상황인데 급해도 너무 급하다.

물론 장시간 근로를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사회 갈등만 심화될 것이 뻔하다.

당장 업계는 아우성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섬유패션 관련 8개 단체는 이달 초 심각한 인력난으로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들도 납품물량이나 납기일을 못 지켜 거래처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생산력 저하로 제조업 경쟁력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들은 휴일근무 수당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휴일근무 수당이 평일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총액을 보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 가뜩이나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업계에 무거운 짐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 임금구조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고용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그간 논의됐던 교대제 개편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된 주40시간 근무제도 4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논의될 때부터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식이어서는 더 큰 문제만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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