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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동의 없는 학생 이발 대가는 1만달러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머리를 이발한학교측이 1만달러의 대가를 치렀다. 오리건 지역의 신문인 디 오리거니언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주 윌슨빌의더 웨스트 린 윌슨빌 학군은 8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살리 밀러에게 1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신문은 양측간의 합의는 지난달에 이뤄졌으나 관련 기록은 16일에야 공개됐다고 밝혔다. 자폐증으로 인해 이 학군내의 시다록 파크 초등학교 특수 교육 과정에 다니던이 소년은 지난해 10월 11일 학교 직원에 의해 원하지 않는 이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소년의 어머니인 샐리 밀러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머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학교측이 보기 좋게 아이 머리를 깎았더라면 오히려 고마웠을지도 모르지만 아이의 머리는 삭발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밀러는 자신이 돈이 없어서 이발을 못시킨 것에 대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동안 아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비록 그날 아침에는 아들의 머리를 빗기지 않았었지만 학교측의 처사는 지나친 것이라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저 월 교육감은 16일 "이발이 필요했다면 20달러를 주고 머리 깎고 오도록하는 편" 이라면서 학교 직원이 직접 학생의 머리를 자른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월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교사와 학교 직원에 대해 징계와 교육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연합뉴스) 이경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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