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6일 안 위원장에 대해 “주요 증인 5명의 증인신문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 보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에 보석 결정문을 받고 석방됐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새누리당 7ㆍ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 지역 구의원들에게 200만원을 준 뒤 이를 서울시의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토록 해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안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2일 열렸으며 핵심 증인인 은평구 구의원에 5명에 대한 신문이 끝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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