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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징역 2년 구형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를 받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사찰에 가담한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 징역 1년6월, 원모 전 사무관과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지원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정부를 곤란케 한 데 대해 조직의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며 "그러나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 시절 대학을 다니면서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직접 느꼈던 당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겠느냐. 억울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비쳤다. 결국 최후변론서 이 전 지원관은“25년간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그 사명감 하나로 살아왔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곡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NS한마음(구 KB한마음)에서 장부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집권남용)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 공무원이 민간인을 협박해 직권을 사용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팀장은 징역 1년2월, 원 전 사무관은 징역 10월, 경찰관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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