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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판정, 시장특수성 고려해야"

서울행정법원 "공정위 처분 부당"…현대산업개발 승소<BR>"턴키공사 입찰업체 정보교환은 불가피"

"담합판정, 시장특수성 고려해야" 서울행정법원 "공정위 처분 부당"…현대산업개발 승소"턴키공사 입찰업체 정보교환은 불가피" 턴키(일괄입찰) 방식의 대형 입찰공사에 참가한 건설사들이 상호 입찰정보 교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입찰시장의 특수성을 인정, 담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재판부는 공정위 담합판정을 인정,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의 담합 판정을 근거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두산건설(현 두산산업개발) 등 12개 대형 건설업체와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점 등이 확인된다"면서도 "지하철 9호선 공사처럼 일부 대형 건설업체만이 시공에 참가할 수 있는 대형 토목사업은 각 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게 유리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사간 입찰 관련 정보교환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턴키방식이 적용되는 공공 부문의 대형 건설공사는 거액의 사전 설계비가 소요되는 반면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비용 일부를 회사가 떠안아야 한다"며 "이 같은 턴키방식의 특성 및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현황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만으로 담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과징금부과명령 취소소송에서 "담합규제의 실효성이라는 공정위의 담합 '추정' 규정 취지에 비춰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이 실질적 경쟁 없이 각 입찰에 참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두산건설과 함께 2001년 5월 조달청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 903ㆍ909공구 입찰에 참가해 903공구 공사를, 두산건설은 909공구 공사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산건설과의 이른바 '들러리 교차입찰' 이라며 담합으로 판정, 33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고 조달청도 이를 근거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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