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허권자와 동업때 특허권도 출자대상(상담코너)
입력1996-11-30 00:00:00
수정
1996.11.30 00:00:00
맹선호 기자
◎설립사에 특허권 양도·실시권 설정가능문=특허권자와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특허권의 출자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제공하고 자본가는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의 예다. 공업소유권은 회사설립시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은 출자의 대상이 된다. 회사설립시 현물로 출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된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맹선호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