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수부, 낚시용 납추 3년 연장하기로…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0일 종료 예정이던 낚시용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올해 9월 10일부터 납추의 제작·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납추의 대체품 개발이 부진하고 재고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3년간 납추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다만 재고량만 판매할 수 있을 뿐 납추의 추가 제조나 수입을 금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납추를 제조·수입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