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프랜차이즈형 운송회사 등장

건교부, 첫 허가

프랜차이즈형 화물운송회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건설교통부는 2일 지난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바일와이드로 10개 시도에 1,251대의 가맹차량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화물운송 네트워크와 화물운송정보망을 통한 공정 배차시스템 등을 구축했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맹본부)가 화주로부터 화물량을 확보한 뒤 전산망을 통해 가맹점인 운송업자에게 배정, 운송하게 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사업으로 화물차량을 500대 이상 보유하고 화물운송전산망을 구축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활성화되면 화물운송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