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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불법 방송광고 단속
입력2004-10-20 17:00:30
수정
2004.10.20 17:00:30
방송委, 월말부터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불법 방송광고에 대해 이달 말부터 일제 단속을 벌인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물이 단속 대상이며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으로 위반사업자는 물론 광고주에도 각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케이블TV를 중심으로 만연한 불법 광고는 허위나 과장 등의 표현으로 시청자(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광고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지난 9월 17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처벌 수단이 ‘방송중지’ 등의 심의제재밖에 없어 근절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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