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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착수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 추첨장식으로 분양될듯
입력2003-01-26 00:00:00
수정
2003.01.26 00:00:00
박현욱 기자
남양주 호평ㆍ평내 등 이미 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택지지구에서 올해 공급 예정인 단독주택지는 경쟁입찰이 아닌 기존의 추첨방식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양주 진접과 성남 도촌등 11곳의 국민임대주택지구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26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만 해당될 것”이라며 “사업승인을 받아 개발이 착수된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기존의 추첨방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수도권지역에 공급하는 남양주 호평ㆍ평내, 파주 금촌지구등 1,024필지 14만6,000평의 단독주택용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인천 삼산1ㆍ용인 죽전지구 등은 하반기 공급예정이지만 이미 개발이 착수됐기 때문에 기존 추첨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성남 도촌ㆍ시흥 능곡지구 등 국민임대주택지구 11곳과 남양주 진접ㆍ화성 향남지구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남겨 놓은 택지지구들은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한편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의 70~80%수준, 협의양도인택지 및 일반 실수요자택지는 감정가격으로 분양되지만 입찰대상 택지에선 감정평가가격이 입찰 예정가격이 된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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