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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결과, 휴대폰·e메일로 받아본다
입력2007-03-29 17:48:34
수정
2007.03.29 17:48:34
특허심판 결과에 대해 자신의 휴대폰과 e메일 통해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29일 지금까지 심결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심판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던 방식을 바꿔 당사자의 휴대폰과 e메일로 곧바로 심판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특허출원인 코드부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폰 번화와 e메일 주소를 기재,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변리사는 심판대리인으로 심판결과를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줘야 하는 점을 고려,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원장은 "그 동안 심판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채택해 심결이후 3일이 지난 다음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특허청에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일일이 알아봐야 하던 불편이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042-481-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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