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3만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운영전략으로 추진한 효과다. 초기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창조경제 추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한국경제가 고용을 창출하고 활력을 되찾으려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벤처산업 육성책으로 성장사다리펀드나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토대로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벤처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창업 5~7년을 넘기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더 많은 민간자금이 유입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1996년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했다. 그러나 2003년에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연기금으로 축소했다.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벤처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투자의존도가 심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의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하려면 정책기능과 민간기능의 균형이 필요하다.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제한 없이 포함 시켜야 한다. 이들 참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해 민간자금의 출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설립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에서 설립 10년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이 창업 후 기업공개(IPO)까지 약 10년 이상 걸린다. 기업은 설립 7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더욱 증가한다.벤처투자자금 대부분이 IPO를 통해 회수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7년은 너무 짧다.
이 밖에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국내 벤처 창업기업 중 60%가 3년 안에 폐업하며, 75% 이상은 창업한 지 5년도 채 안 돼 폐업한다고 한다.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은 8%에 불과하다. 폐업율이 이토록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나 파산의 경우만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폐업 시에는 인정해주지 않아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도와 폐업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다. 폐업의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벤처투자는 실패 확률도 크고, 투자 후 회수기간도 5년 이상으로 길어 타 업권의 금융상품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해마다 증가하는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토록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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