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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기준 통일…장애 6급이상·차상위가구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로스쿨 특별전형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대학마다 입학정원의 5∼10%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자격, 기준이 달라 수험생들이 혼란을 빚어왔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로스쿨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선발 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해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체적 배려 대상자는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로스쿨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각각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마련했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차상위가구 범위 내에서 각 대학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수혜대상자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의 2015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3명으로 각 대학마다 인가 시 정한 선발인원 규모(126명)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뽑지 못한 인원을 다음해 선발인원으로 이월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해 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라 이뤄졌다”며 “각 대학마다 유형별 공통기준이 마련돼 해당 수험생들의 편의성과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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