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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파산절차 간소화 추진

일본 법무성은 앞으로 지급불능의 기업들이 채권단으로부터의 법정보호를 모색하는 파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기술적인 파산」에 이르기 전에 법적인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빠르면 오는 가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파산절차 간소화 법안은 특히 파산위기의 기업들이 법원에 보호 절차를 밟기 전에 채권자로 하여금 파산 기업의 자산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관련 법은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 이후인 경우에만 법원에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파산절차 간소화는 앞으로 기업들에게 현행 법 제도하에서 보다 신속하게 그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원래의 자산으로 구조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현재 파산상태의 기업들은 채권단과의 타협, 기업 해산 그리고 기업 구조계획등 3가지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법무성 관리들 조차 기업들의 현행 파산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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