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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 따로 있는 커피전문점·호프집… 복지부 "전면금연 3년 유예 검토"

보건 당국이 12월부터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ㆍ일반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되 완전히 밀폐된 흡연석이 따로 마련된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에서는 당분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예외 조치가 시행되면 대규모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에서 손님들이 흡연 구역의 탁자와 테이블에 앉아 커피나 맥주를 마시는 일이 당분간 가능해진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커피전문점 등 일부 업소가 흡연 공간을 이미 따로 마련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 조치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런 경우 비흡연 공간과 흡연 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하며 환풍 시설을 포함해 간접 흡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예외는 구체적인 업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런 시설을 갖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모두에 적용될 것이라고 임 국장은 덧붙였다.

당초 복지부는 휴게ㆍ일반음식점의 흡연실에 탁자와 의자 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재떨이만 둘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예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유리벽 등으로 완전하게 분리된 흡연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설비투자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전면금연구역 적용 음식점을 점차 확대해 2015년부터 음식점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본격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면세담배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고 각 당사국이 이를 적용할 경우 면세점의 담배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면세담배 금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된다고 해도 각국dl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몇 년 정도 충분히 기간을 거치면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담배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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