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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결정 '관습헌법'계기] 헌법소원 봇물 이룰듯

성매매 특별법·호주폐지등 <BR>관련단체 위헌심판 청구방침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이나 법률안을 겨낭한 헌법소원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을 중단시킨데 고무된 야당 및 관련단체 등이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비롯 성매매특별법, 호주제폐지 입법안의 위헌심판을 청구할 태세다. 특히 성매매특별법과 호주제폐지안에 대해서는 ‘관습헌법’ 법리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관습헌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넘은 가운데 전국 집창촌 업주들은 성매매가 오랜 역사적 관행이란 점을 들어 특별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25일 “관습상 서울인 수도인 것과 같이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인정되어온 사항”며 “조선시대는 물론 고려시대와 삼국시대까지 성매매가 국가적으로 묵인돼 온 만큼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학본산인 성균관(관장 최근덕)도 호주제 폐지 입법안에 대해 위헌신청을 준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이날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다면 호주제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고유한 전통”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성균관은 내부토론을 거친 뒤 이번 주중 위헌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 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관련 단체 역시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변호사에게 맡긴 상태다. 이외에 국가보안법 대체입법과 언론개혁법안 등에 반대해온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도 열린우리당이 이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자칫 헌법소원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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