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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공공채널만 '뉴스편성' 예외적 허용 추진

"민간 입막고 관변매체엔 특혜" 비판<br>뒤늦게 재입법예고까지 거쳐 'KTV 정책 보도' 인정<br>일반 PP엔 엄격 잣대 적용"교양·오락만 가능" 차별



방송위원회가 승인받은 보도채널을 제외한 일반 민간 방송사업자(PP)의 경우 뉴스 편성을 전면 불허하면서 ‘공공채널’에게만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관변 매체’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방송위는 당초 시행령 개정안엔 있지도 않던 조항을 3개월이 지나 재입법예고 과정까지 거치면서 공공채널 예외 조항을 삽입해 일반 방송사업자의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처 역시 ‘KTV의 불법방송’ 사실을 보도한 본지에 대해 ‘KTV 보도는 공공채널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불법방송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뒤쪽에서는 지난해부터 KTV의 불법방송사실을 자인하고 보도 합법화를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홍보처 측은 게다가 이 같은 방송위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KTV가 그간 공공채널의 편성목적에 부합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기까지 했다. ◇관변매체에만 뉴스 허용은 ‘개악’=방송위는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안에 보도의 정의와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내 부편성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방송위는 보도를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에 관한 시사적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로 정의하고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즉 일반 PP에게는 오락ㆍ교양 프로그램 편성만 허용했다. 방송위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면서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KTV는 정책과 관련된 보도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으로, 다른 방송과 같은 잣대로 일방적으로 규정짓긴 어렵다”고 예외를 인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변매체에만 언로를 열여준 것은 엄연한 차별행위라는 지적이고, 방송위원회 위원들간 견해차도 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국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도채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게만 보도 기능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다른 방송위원은 “민간 방송사업자의 입은 막고 관변 매체에만 뉴스를 허용하는 것은 도리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KTV의 경우 정부정책 홍보라는 명분아래 정책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지상파TV 뉴스에 버금가는 방송을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악(改惡)”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민간방송사에게는 엄격한 잣대=실제로 방송위는 지난 수 년간 뉴스 포맷으로 방송하는 일부 민간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방송위는 지난 2004년 보도채널로 허가받지 못한 한국경제TV와 CBS, 부동산TV 등에 대해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 자막뉴스까지 불가(不可) 하다고 밝히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방송위는 그 해 보도채널의 운용 및 편성범위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까지 벌이며 일반PP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 실태를 집중 논의했고, 지난 수 년간의 논의를 종합해 작년 12월과 올 3월에 걸쳐 보도채널이 아닌 PP의 보도를 불허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송위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 “보도채널이 아닌 사업자의 뉴스 방송을 불허함으로써 허가 또는 승인제를 둔 법률의 취지를 구현하게 됐다”고 설명해왔다. 반면 KTV의 운영주체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5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뉴스의 개념을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회사 사보(社報)도 뉴스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KTV도 정부 정책을 그런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히며 방송위가 밝힌 방송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게다가 국정홍보처는 지난 5일자 본지 보도에 반박 자료을 통해 “KTV는 형식 측면에서만 보도 프로그램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공공채널 편성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지상파나 보도채널이 다루는 정치ㆍ경제활동이나 사건ㆍ사고 등을 일체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홍보처의 이 같은 해석은 보도 기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 프로그램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자체도 보도 채녈로 해석할 정도로 현행 방송법은 보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현재의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책홍보를 담당할 기관은 필요한 게 아니냐”며 “KTV의 경우 일반 시청자들이 일반적인 뉴스, 보도로 인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도로 보는 건 무리”라고 밝혀 민간사업자와 달리 KTV의 유사 보도 행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이중적이고 편향적인 잣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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