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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성방송사업자의 무단횡단


최근 스카이라이프와 KT가 합작해 제공하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라는 방송 서비스가 방송사업자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방송신호를 KT 전화국에서 위성으로 수신해 IPTV 기술 규격으로 전환, KT의 IPTV 셋톱박스를 통해 일반 가정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주체인 DCS는 KT가 사용하는 IPTV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위성방송사업 역무를 벗어난 것이다. 케이블방송사ㆍ지상파방송사 그리고 여타 IPTV 사업자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새로운 기술이고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기 힘든 일부 지역에 제공하는 수신보조설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면허범위 침해에 매우 엄격

현행 방송법에 정의된 규정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해서, 케이블방송사는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해서, 위성방송사업자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통해서 방송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법 취지로 보면 지상파방송은 유선을, 케이블방송사는 무선을, 위성방송은 지상에 있는 유선이나 무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정의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법 체계가 있는데도 신기술이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언급하며 유선을 통해 위성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케이블방송사가 무선국을 이용해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 지상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에서는 위성방송을 수신해 일반인에게 유선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SMATV(Satellite Master TV)라 해 별도 허가사항이지만 그 사업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전송선이 일반 거리라든가 공동주택의 경계를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려면 지역독점권(Franchise)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유선망을 통해 일반 시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내 시청자에게 유선으로 제공하려고 해도 SMATV 사업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하물며 하나의 공동주택 경계를 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더욱 엄격한 지역 독점 규제를 받는다. 이는 SMATV 사업자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사업 경계를 넘어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사업면허에 대한 역무 침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DCS 서비스 불법 시비가 언론에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판정을 유보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보행자가 아무데서나 편의로 도로를 무단 횡단해도 된다는 것인가.

사업자는 현행 법체계 준수해야

사업자의 법적 경계는 첨예한 이슈다. 개개인의 토지 소유권의 경계와도 같다. 토지 경계 측량을 할 때 양측 토지 소유주라면 누구라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한쪽 소유주 입장에서 다른 소유주의 토지 경계를 어떤 이유에서든 일부 침범했을 때 누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새로운 사용자 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방송기술이 계속해서 출현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날로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경계는 모호해지며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자는 현행법 체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창출된다면 관련법 개정 혹은 제정 후에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레드오션(Red Ocean)화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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