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아파트의 분양원가 내역 공개가 제외됐다. 또 민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땅은 분양가 산정 때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받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자칫 도입 지연이 우려됐던 민간택지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 공개는 당초 일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수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예정대로 도입키로 하되, 당초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키로 했던 분양원가 공개 대상지역은 수도권으로 축소했다. 수정안은 다만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위는 분양가 전체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당초 정부가 주장한 ‘분양원가 공개’ 대신에 ‘분양가 내역공시’라는 명칭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분양가 세부항목 중 택지비 산정때 ▦경매ㆍ공매나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기타 명백히 설거래가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가 외에 실거래가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와 관련, 매년 한차례 재지정 또는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 40일 이내에 검토해 의무적으로 이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건교위는 3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모든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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