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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아파트 주변 4만여평 고도지구 지정
입력2001-07-20 00:00:00
수정
2001.07.20 00:00:00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일대 4만4,000여평이 고도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따라서 외인아파트의 한남로 도로변쪽 높이 18m, 도로 뒤쪽은 높이 30m를 초과하는 건물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한남 외인아파트단지와 주변 주택가 등 4만4,000여평을 고도지구 지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외인아파트 15층 4개 동 부지에는 30m, 도로변에 접한 4층 6개 동 부지에는 18m를 넘는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됐다.
지난 72년 들어선 한남 외인아파트는 현재 주한미군가족들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민간에 매각,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인아파트 주변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한강변과 남산 등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도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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