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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보험사 인수 가능

보험사에도 PEF·선박펀드 자회사로 편입 허용


사모펀드(PEF)의 국내 보험사 인수가 실질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와 반대로 국내 보험사들이 사모펀드나 선박투자펀드에 투자해 이를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 있는 등 보험사의 투자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보험사에서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선박투자회사를 보험사가 자회사 업종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보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들 자회사에는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기존 자회사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보험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 요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 적용을 면제하기로 해 사모펀드가 실질적으로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 경우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책임사원(GP)과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유한책임사원(LP)의 대주주 요건만 심사하도록 해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등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할 경우 외국 보험 자회사를 지정해 요건심사를 받았다. 개정령에서는 그러나 국내에 보험 자회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 요건심사를 받도록 하고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계와 정부의 공동 대응도 이번 개정령을 통해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가 민영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감안,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주도로 운영되는 ‘보험조사협의회’에 재경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경찰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참가시켜 기관 간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룰 수 있는 개선 사안을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생보사 상장이 가시화함에 따라 보험사의 자율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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