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부세 대상 다시 20만명 넘었다
입력2011-12-23 17:24:58
수정
2011.12.23 17:24:58
서정명 기자
국세청 2010년 현황, 1년새 23%나 늘어
지난 2009년 16만명 수준이던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 다시 20만명을 넘어섰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집부자도 6,328명으로 1년 전보다 498명이나 늘었다.
23일 국세청의 '201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따르면 개인별 합산시 6억원 이상(1주택자는 9억원)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0만9명으로 1년 전(16만1,901명)보다 23.5% 증가했다.
과세표준액은 61조1,337억원으로 2,413억5,800만원의 결정세액이 부과됐다. 납세자 종류별로 보면 법인이 2,227명(과세표준액 4조2,073억원), 개인이 19만7,782명(56조9,263억원)이었다.
보유주택 수는 1채가 8만7,344명으로 가장 많고 ▦2채(7만1,154명) ▦3채(1만2,327명) ▦4채(7,475명) ▦5채(4,767명) ▦6∼10채(10만614명) ▦11채 이상(6,328명) 등으로 집계됐다. 11채 이상 보유자의 결정세액은 58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22만원씩의 종부세를 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실적은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2009년 하반기(7∼12월)의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5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 보유 종부세 대상자는 5만5,356명, 과세표준액은 49조5,493억원, 결정세액은 4,712억원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