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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쉽게 설계땐 용적률 최대 20% 추가

건축법시행령 내달부터 도입

다음달부터 리모델링이 쉽도록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추가로 주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설계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세부 기준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져 그만큼 공급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서울시(최대 10%)처럼 자체적으로 용적률 추가 상한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센티브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지난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이듬해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구조도 정해졌으나 세부 기준 마련이 늦어져 그동안 도입이 늦어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접한 가구와 수직ㆍ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이 가능하며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와 외부 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 가구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에 변화를 주고 마감재료ㆍ창호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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