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주군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으로 군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150억원 가량이며 이 가운데 올해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1,200여명에 대해 월급여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울주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60만원 이하의 직장인에게도 월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보냈다.
국세징수법은 월급여가 120만원 미만의 봉급생활자의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급여가 120만원이 넘더라도 50% 내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상황이다.
울주군이 비교적 소액의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에게 월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보낸 이유는 직장 조회 등으로 손쉽게 신원을 확보해 추징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나 비급여 생활자의 경우 세원 추적과 징수가 어렵다.
또한 직장인이 월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받게 되면 인사 평가, 사내 평판 등의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체납액 징수가 쉽다는 점도 있다. 실제로 2월 28일 기준으로 월급여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냈고 단 7명만 월급여를 압류당했다.
직장인들은 지방세 체납액이 60만원 이하의 금액에도 월급여 압류 예고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세 30여만원을 체납해 월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직장인 A씨(45ㆍ울주군 굴화리)는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회사에 급여 압류를 요청하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평판이 나빠질 것이 뻔하다"며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60만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군의 처사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 확보가 손쉬운 직장인에게만 월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보낸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직장인 B씨(38ㆍ울주군 구영리)는 "자영업자 등은 체납액 추적과 징수가 어렵지만 직장 조회만 하면 바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직장인이 세금 징수에 가장 만만한 듯하다"며 "직장인 소액 체납액 징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5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의 경우 부동산, 채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라며 "전화 연락, 독촉장 등을 보내지만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소액의 체납액을 받기 위해 인력 파견도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인에 대해 월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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