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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검찰, 보복폭행 가담 조직폭력배 8명 기소

울산지검 특수부는 26일 울산지역 조직폭력조직간의 보복 폭행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신목공파 행동대원 A모씨(28)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조직 행동대장 B모씨(37)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행동대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초 울산 남구에서 울산 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신(新)신역전파’ 조직원들과 2차례에 걸친 집단 싸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울산 중구태화강 근처 커피숍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 박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남구 삼산동과 달동 등 신흥 유흥가 이권을 둘러싸고 울산지역 양대 조직폭력 조직인 ‘신목공파’와 ‘新신역전파’ 간의 세력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 주범까지 밝혀내고, 조직폭력 범죄는 구속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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