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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음반업계, 인터넷 음악공유 법적 대응
입력2004-10-08 09:27:14
수정
2004.10.08 09:27:14
세계 음반업계는 7일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음악공유에 대해 유럽 각국에서 수백 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음반업협회(IFPI)는 회원기업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오스트리아에서 459건의 음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계 음반업계가 협회차원에서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 소송은 KaZaA, Imesh, Grokster, Bearshare, WinMX 등의 인터넷 음악 공유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 부여된 음악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개인과 단체에대해 음반사들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거대 음반사인 EMI, 워너 뮤직, 유니버설 뮤직 등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음악파일 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 배상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요구하는 것이다.
음반사들은 이번 소송과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음악 공유가 불법이라는 팝업 광고를 내보내는 등 음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제이 버먼 IFPI 회장은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불법적인 음악 공유로 인한 음반 업계의 손해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끊임 없이 이런 행위의 법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제는 법적인 강제를 취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IFPI는 지난 5년 동안 인터넷 음악 공유로 인해 전세계 음반업계의 매출이 크게감소했다고 밝혔다. 음반업계는 지난 해 7.6%의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2002년에도비슷한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음반업계는 지난 3월 유럽과 캐나다에서 소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소송으로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80여명이 음반회사에 최고 1만6천달러까지 배상금을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음반업협회도 지난 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악 공유에 대해 약 5천500건의 소송을 제기해 이중 504건이 수천달러 정도 배상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영국에서는 28명이 불법 음악 공유 혐의로 손배 소송을 당했으며 독일에서는 100명이 형사고발돼 있다.
(런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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