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력신장 미흡땐 교장·교감 인사 불이익"

서울교육청, 2010년 3월부터<br>교사 전출입 요청 권한 최대 50%로 확대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미흡하면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교장이 전ㆍ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의 전보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또 개별 학교가 채점을 직접 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교장ㆍ교감 평가제’실시다. 학업성취도 평가 성취 수준별 향상도를 교장ㆍ교감 인사와 연계해 학업성취도가 전년보다 향상된 상위 3%의 교장ㆍ교감에게는 승진ㆍ전보ㆍ자격연수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우대하지만 하위 3%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 같은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장ㆍ교감이 교사들에게 점수 올리기를 위한 문제풀이식 교육과 반복학습 등 비교육적 파행을 강요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평가 당일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는 등 지난해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학생 3% 표집 방식에서 지난해 전수평가로 바뀌면서 개별 학교 차원에서 채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을 시험 치게 하고 채점도 같은 교실에서 이뤄졌다”며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