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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금감원에 사법경찰권

검찰, 증거훼손 줄이고 수사기간 줄이려 부여 검토

검찰이 주가조작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 금감원,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소 등은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시스템 상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이를 검찰에 넘겨 수사에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증거확보가 어려워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곤 했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사건 초기부터 증거훼손을 줄이고 수사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고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법 개정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아직 검찰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 부서 차원에서는 “(사건을) 적시에 적발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며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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