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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잘 알려진 기업, 증자·회사채 발행 간소화
입력2006-12-28 17:07:28
수정
2006.12.28 17:07:28
앞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은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때 밟아야 하는 공모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대형 회계법인들은 내년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접 감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은 앞으로는 1년에 한차례만 신고서를 내고 증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대상은 ▦설립된 지 10년이 넘고 ▦상장된 지 5년이 지나고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회사채 공모실적이 3,00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사업ㆍ반기ㆍ분기)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증권거래법령 또는 공시규정을 준수한 곳이다.
금감원은 이 방안이 정착되면 2년에 한차례만 신고서를 내도록 더 완화하고 자금 수요에 따라 한도 제한 없이 증자 또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내년부터 대형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하기로 했다. 품질관리감리는 회계법인의 운영실태 등이 적정한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실시해왔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대형사는 2년, 중형사는 3년, 소형사는 3~5년마다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을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상장법인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에 삼정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ㆍ삼경회계법인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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