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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통 부당반품행위 적발
입력2000-10-10 00:00:00
수정
2000.10.10 00:00:00
LG유통 부당반품행위 적발
대기업의 유통회사가 영세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반품한 것에 대한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통이 S산업으로부터 김밥·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납품받아 영업하다가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팔리지 않은 상품의 반품 및 폐기 비용인 1억4,700만여원을 S산업에 전가시킨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과다주문한 패스트푸드류를 납품업체에 반품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 반품 또는 폐기시에도 편의점 및 가맹점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LG유통은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납품업체에 서면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LG유통측은 『대량진열을 통해 고객의 구매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생긴 잉여상품의 폐기 비용도 매출증대를 위한 판촉비의 분담형태였다』고 주장했다.
윤혜경기자
입력시간 2000/10/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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