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부 (김용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22)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하고 트렌스젠더 행세를 한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김씨는 2011년 9월 입대했다. 그러나 입대 당일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결국 군 관계자에게 “남자를 좋아한다”며 성정체성 혼란을 고백했다.
김 씨는 10개월 후에 재검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귀가를 통보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성소수자들로부터 “성호르몬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 트렌스젠더로 보여 재입소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10개월간 17차례에 걸쳐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10개월 뒤 김씨는 여장한 채 신체검사장에 등장해 군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검찰은 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여성으로 성전환을 고민하며 성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고교 때는 여장을 해서 남성과 사귀는 등 애초부터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여성호르몬 투여를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하나의 계기가 됐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여성화를 시도한 점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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