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보수혁신위원회(이하 새누리 혁신위)의 첫 정례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 혁신위 위원으로 참석한 김용태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정치불신의 원흉이 돼 있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희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이라는 용어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검찰ㆍ경찰에 출석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의 경우는 ‘경찰 출석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안’,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경우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동의안’ 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5일 개최한 혁신실천위원회(새정치 혁신위)의 토론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그 동안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 등을 거치며 당내 난맥상을 드러낸 주요 원인으로 지적 받아온 계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천제도 개혁, 삼권분립구조 실현 등 당 구조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공천금지문제를 여야입법 추진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새정치 혁신위는 국민들로부터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비 산정을 위해 국회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세비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금도 동결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 혁신위는 국감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가지면서 주요 혁신안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정치 혁신위 역시 혁신과제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을 진행하다 국감 기간 후반에 다시 토론을 갖고 국정감사 직후부터는 매주 정례회의, 실천과제 발표, 대국민행사 등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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