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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르면 27일 국회 처리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여야가 폐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부동산경기 침체가 금융ㆍ사회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관리 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야당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향후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정상화의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금쯤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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