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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해킹따른 정보유출, 회사 책임 없다"

대법, 피해자 3만여명 패소 확정

지난 2008년 중국인 해커의 공격으로 1,80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킹 공격을 당한 인터넷 오픈마켓인 이베이옥션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가항력적 외부침입을 막기 어려운 특수성을 인정해 업체 측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간모씨 등 옥션 고객 2만2,651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옥션과 보안관리 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모씨 등 다른 피해자 1만566명이 제기한 다른 3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옥션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옥션 해킹의 경우 그 수법이나 당시 보안기술 수준, 옥션이 취했던 보안 조치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면 옥션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나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통신 서비스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한 취약점을 갖는다"며 "이로 인해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1,800만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이에 옥션 고객 14만6,000여명은 이베이옥션 등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해킹 사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지만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 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제3자의 해킹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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