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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案 선물업계 볼멘 소리

현물과 형평성에 문제 현실적 불가능 지적도

1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이 전해지면서 선물업계가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세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200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오는 200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등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처음으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ㆍ국채선물ㆍ스와프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개인과 외국법인, 국내 비거주자 등은 세금을 내게 된다. 선물업계는 이에 대해 “기초자산인 현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주식 매매에 따른 헤지(리스크 회피)를 위한 선물 거래에 대해서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 매매 및 주식 담보대용 선물 매매 등에 대한 과세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선물 전문가는 “파생금융상품의 생명은 풍부한 유동성인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시장거래가 감소하면서 증권시장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과연 파생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세계적인 추세가 유가증권 거래시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에 맞는 변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계명 금융감독원 선물감독팀장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선진적인 세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초단타 매매를 제약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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