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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정비 낮춰라"

내년도 과다인상 44개 지자체에 인하권고<br>거부땐 교부세 감액등 행정·재정제재 검토


행자부 "의정비 낮춰라" 내년도 과다인상 44개 지자체에 인하권고거부땐 교부세 감액등 행정·재정제재 검토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액 기준)를 과다인상한 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 권고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가 인하를 권고한 자치단체는 광역단체 1곳(경기), 기초단체 43곳(강원 14, 충북 7, 서울ㆍ전남 각 6, 전북 4, 경남 3, 울산 2, 경기 1)이다. 평가항목별로는 ▦의정비 전국 1위인 경기도(7,252만원)와 인상률 전국 1위(98%)인 전북 무주군, 충북 증평군 등 3곳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서 인상률 및 오른 의정비가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웃도는 7곳 ▦재정자립도가 시ㆍ군ㆍ구 평균 이하면서도 인상률 및 오른 의정비가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웃도는 42곳이 인하 권고를 받았다. 이중 강원 영월군, 전남 나주시, 전북 무주군, 충북 보은군, 울산 중구 등 8곳은 둘 이상의 평가항목에 중복 포함됐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정비 인상률을 낮추지 못하면 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인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공모ㆍ평가 때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ㆍ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 주민의견 조사 의무적 반영, 의정성과공표제 도입, 지방의원 겸직ㆍ영리활동 제한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방의회(광역 16, 기초 230) 가운데 서울시,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 등 5곳만이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다. 광역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88.7%)는 의정비를 동결(6,804만원)했지만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10.6%)는 4,748만원으로 20% 인상했다. 시ㆍ군ㆍ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서초구(90.5%)는 의정비를 5,410만원으로 54%, 가장 낮은 경북 봉화군(7.4%)은 3,400만원으로 53%를 올렸다. 입력시간 : 2007/12/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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