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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ㆍ등록사 대주주와 금전거래 급증
입력2003-05-15 00:00:00
수정
2003.05.15 00:00:00
송영규 기자
상장ㆍ등록법인이 임원 및 주요주주에 금전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회계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 등 금전관련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회계제도 개선안이 국회에 통과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금전관련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기업과 최대주주 등과의 금전관련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펴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상장ㆍ등록기업의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대여ㆍ채무보증ㆍ담보 제공 건수는 모두 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4건에 비해 4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에는 89건, 4월에 95건에 달하는 등 최근 두 달간의 거래규모가 지난해 동기보다 64%, 올해 1, 2월보다는 35%나 늘어났다.
내용별로 보면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 증가율이 채무보증이나 담보 제공보다 2~4배가 넘는 증가폭을 보였다. 올들어 4월까지 기업의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건수는 지난해 63건에서 올해 116건으로 84%나 늘어난 반면 담보제공은 39건에서 56건으로 43%, 채무보증은 122건에서 148건으로 21% 증가했다.
거래액의 증가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의 경우 지난해 건 당 평균 대여액이 28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평균 141억원으로 4배나 크게 늘어났고 3, 4월의 평균 대여금액은 18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가 회계제도 개선안에서 임원과 주요주주에 대한 금전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등 대주주 관련 규제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즉 대주주 등이 개선안 시행전에 기존의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제도 시행 전까지 최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요주주 등의 금전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기업과의 거래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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