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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관련 과거사' 내달 조사착수

이달말 위원회 구성 'KAL機 폭파'등 포함여부 관심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달 말 인적 구성을 마무리 짓고 11월 초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7일 “지금까지 시민단체 대표들과 4차례 회동, 자문과 함께 위원 추천을 요청해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단계”라며 “다음주 초 조사관 선임을 마치는대로 공식 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국정원 직원인 위원 5인과 민간위원 10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대상은 과거 위법한 일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국정원관련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KAL 858기 폭파사건을 비롯,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최종길ㆍ장준하선생 의문사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안풍사건, 이한영 피살사건, 총풍사건과 북풍사건 등이 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의 과거사 규명 대상은 전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실질적 조사활동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조사 1, 2팀을 설치, 각 팀은 조사관 10인(원외인사와 국정원 직원 5인씩)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원외인사 중 국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들 조사관은 사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관련자료를 열람하며 실지조사권을 갖게 되지만 실지조사의 대상이 국정원 시설인 경우 감찰실장과 사전 협의절차를 갖도록 했다. 조사 활동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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