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암환자 5명이 대웅제약 등 제약회사 3곳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와 원고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가액 중 상당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의약품을 고가에 매입하게 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때 의약품 납품대금을 직접 할인하는 형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금과 회식비 등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피고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증가하게 된 판촉·홍보비의 상당 부분을 의약품 가격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책정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책정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나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행위는 (담합이 아닌)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판촉 로비"라며 "피고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올려서 최종 소비자들인 원고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당시 실거래가 상환제 아래에서 의료기관은 의약품 고시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보험약가를 지급 받을 수 있어 굳이 담합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상환제란 의료기관이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 금액 내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뒤 실제 거래한 가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는 제도다.
암환자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제약회사가 의료기관과 공모해 의약품 가격을 담합했으며 이들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리베이트 가격만큼 의약품의 가격이 올라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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