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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피해 과장됐다"

왜곡 정보로 재건축 위축…내년 초 예정대로 시행

수도권 재건축조합들이 최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30일 "조합원 부담분등 조합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과장됐다"며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할 방침임을거듭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설명자료를 통해 "재건축 조합들이 최근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조합인가증 반납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조합원부담증가, 주택공급 위축 등을 이유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조합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우선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시 조합원 부담액이 평균 1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조합원의 기대이익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서 "기대이익 하락액은 강남의 경우 저밀도는 평균 2천만원, 고밀도는 1천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어 `임대주택 의무건설로 단지 전체가 슬럼화되기 때문에 결국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건축보다 사업여건이 열악하면서도 전체물량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재개발사업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슬럼화 및 재건축 중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조합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용적률 완화조치로 주택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하향조정중인 것은 사실이나 연초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면서 "예정대로 내년 초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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