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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원 횡령’김영택 김영학원 전 회장 집유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벌금 1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5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 21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운영자금 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35억원, 2009년 11월 32억3,400만여원 등 모두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은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8월 25일부터 올 7월 25일까지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청호나이스 고문 또는 감사로 선임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매달 약 800만원씩, 모두 5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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