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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스톡홀롬의 공영개발 사례
입력2003-11-05 00:00:00
수정
2003.11.05 00:00:00
토지공개념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영개발 도입 필요성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선진국들의 개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개발과정에 공개념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ㆍ스웨덴ㆍ영국ㆍ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다. 특히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존 시가지에서의 택지 확보와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서울ㆍ수도권 택지난을 풀어야 하는 국내 상황에 대한 좋은 모범사례로 꼽힌다.
스톡홀름시는 이미 지난 1904년부터 적극적으로 택지를 매입해 행정구역내 택지의 절반이상을 시유지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심지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땅까지 매입, 인근 지자체에서 스톡홀름시가 매입한 땅이 스톡홀름 자체면적의 2배에 달할 정도다.
◇강력한 토지수용제도와 합리적 주민보상제도 병행= 이 같은 성과는 정부의 강력한 토지수용제도와 합리적인 주민보상제도가 조화를 이룬 스웨덴만의 개발정책 덕분이다.
스웨덴은 지난 53년 토지수용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택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이라도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제체는 최소 10년간의 주택수요량을 예측한 후 택지추가 공급이 필요할 경우 기존 시가지내 주택지도 매입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용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수용대상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68년 마련된 선매권제도는 그 핵심이다. 이 제도는 민간인의 토지거래가 있을 때 해당 토지가 지자체의 택지확보에 꼭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당초의 민간인 매수자에 우선해 택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 때 단서가 붙는 것은 해당 토지의 수용가격이 당초 민간인 매수자가 제시했던 시가와 같은 수준에서 책정된다는 점이다. 토지 매도자 입장에선 손해를 볼 우려가 없어 재산권침해 논란도 없앨 수 있었다.
◇적극적 재원마련이 핵심= 이 같은 제도의 성공적 시행 이면에는 중앙정부가 적극적 재원마련 정책을 펼쳤다는 데 있다. 스웨덴 등 대부분 유럽국가는 택지를 수용한 뒤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그 회수기간이 수십년씩 걸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 재원마련책이 강구돼야 했던 것이다.
스톡홀름시의 경우만 해도 지난 68년 인근 지자체의 땅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1억3,100만 크로네의 총 사업비용의 30%에 가까운 3,800만 그로네를 중앙정부의 저리 융자를 통해 조달했다. 또 66~77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1억7,000만 크로네 상당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국내상황은=국내에도 택지수용에 관한 제도가 있지만 택지개발지구 개발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등 기존 시가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선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 정부는 최근 10ㆍ29대책을 밝히면서 서울의 강북뉴타운 추가건설사업에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저리의 융자지원방침을 밝혔지만 그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게 서울시의 반응이다.
박헌주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우리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토지선매제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지만 스웨덴과 같은 토지강제수용권한이 없어 사문화돼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과 재원마련에 관한 정부의 추가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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